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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7년 01년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증중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 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이후부터)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 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
여 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 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 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오프라인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 온라인 신청 장소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신청 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연락처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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