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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시행 예정

by 쫀's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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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개식용 금지법

개 식용을 막고자 민, 당, 정 협의회가 17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른바 '개식용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법은 식용 개의 사육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내에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법안이 통과되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개식용은 불법

식품 위생법 44조 1항에 따르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운반,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개고기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축산법 상 개는 소, 돼지, 말과 같이 가축으로 포함되어 농업 소득 증가를 위해 기를 수는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하거나 가공하여 유통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어 대부분 과태료 처분만 받고 다시 영업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신설되는 법이 개식용 금지법입니다.

 

당면한 문제

정부가 상인들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많은 수의 도축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상인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개들의 입양 방안을 포함하여 폐업 전 정상적으로 관련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식용 금지법의 역효과

 수년 전에 비해 개고기를 파는 곳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언젠가는 아무도 찾지 않고 기록에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문제점을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개고기 식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지금보다 더 음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보다 더 처참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제재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도록 의식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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